지원사업 공고
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(수정)
창업 ·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· 중소벤처기업부
- 지원대상
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*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.
- 신청 대상 구분
- 청소년, 대학생, 일반인, 대학, 연구기관, 일반기업, 1인 창조기업
- 업력
- 예비창업자, 1년미만, 2년미만, 3년미만, 5년미만, 7년미만, 10년미만
- 연령
- 만 20세 미만, 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 만 40세 이상
- 제외 대상
- 공고문 참조
- 신청기간
- 2026-03-27 ~ 2026-12-31
- 지원 분야
-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
- 지역
- 전국
- 소관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담당 부서
- 원스톱지원실
- 문의
- 0444101753
- 온라인 신청
- www.k-startup.go.kr/onestop
- 공고 내용
- 창업기업의 법률·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「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」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 ※이전 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233호)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다릅니다. 신청 전에 공식 공고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