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기타 · 국세청 · 직접수행
- 지원대상
- 소상공인
- 신청기간
- 2020-01-01 ~ 2026-12-31
- 지원 분야
- 기타
- 소관기관
- 국세청
- 수행기관
- 직접수행
- 사업 개요
-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- 신청 방법
-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
- 문의
- 국세청 대표번호(국번 없이 126번)
- 접수 사이트
- 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_pp.xml
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다릅니다. 신청 전에 공식 공고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