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 공고
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
경영 · 중소벤처기업부 · 중소기업융합중앙회
- 지원대상
- 중소기업
- 신청기간
- 2026-09-21 ~ 2026-10-06
- 지원 분야
- 경영
- 소관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
- 수행기관
- 중소기업융합중앙회
- 사업 개요
- 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☞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 - (중소기업유통센터)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-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혁신성장지원자금(협동화 자금융자) 신청 가능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접수 (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)
- 문의
-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업기획팀 042-331-0572, 0577 / [email protected], [email protected]
- 접수 사이트
- https://www.smes.go.kr/cobiz/index.do
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다릅니다. 신청 전에 공식 공고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