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에 맞는 자입니다.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고12 지원사업 공고 가운데는 이 조항을 인용해 신청 대상을 적는 곳이 있습니다4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정하는 곳 |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2 |
| 업종별 기준 |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2 |
| 상시 근로자 셈법 |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눔(그 사업연도 중간이나 올해 창업했다면 월평균 셈법이 다름). 임원, 일용근로자,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 등은 빼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는 0.5명2 |
| 주된 업종 | 업종이 둘 이상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2 |
| 기준을 벗어난 뒤 | 규모가 커져 해당하지 않게 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봄. 예외 있음1 |
| 증명 서류 |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발급할 수 있음3 |
표: 소상공인 요약. 출처: 표 안 번호. 기준일: 2026-10-05 확인.
어디서 보게 되나
공고의 지원대상 칸에서 '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'처럼 조항으로 적힌 모습을 봅니다4.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에서는 '중소기업확인서 제출로 소상공인임을 증빙한 사업자'처럼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5. 이 사이트 지원사업 공고 목록의 대상 필터에도 '소상공인'이 있지만 자격은 상세 화면 지원대상 칸의 원문으로 판단합니다6.
헷갈리기 쉬운 것
| 헷갈리는 말 | 차이 | 확인할 곳 |
|---|---|---|
| 소기업 | 소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기준에 맞는 기업이고9 소상공인은 그중 상시 근로자 기준까지 맞는 경우1 | 확인서의 기업 구분 |
| 오늘 직원 수 |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월말 인원의 평균2 |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3 |
| 중소기업 유예 | 기준을 벗어난 뒤 중소기업은 5년, 소상공인은 3년 동안 그 지위로 봄17 | 두 법의 제2조 |
확인하는 법
- 주된 업종을 정합니다.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이면 기준은 10명 미만, 그 밖이면 5명 미만입니다2. 기준 숫자를 적으면 다음 단계입니다.
- 직전 사업연도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 수를 더해 12로 나눕니다. 그 사업연도 중간이나 올해 창업했다면 요약 표의 월평균 셈법을 씁니다2. 평균이 1단계 기준보다 작으면 다음 단계입니다.
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'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' 메뉴 아래 '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'에서 확인서를 신청합니다.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이면 과거 규모 확인 절차를 더 거칩니다8. 직원 수가 맞아도 매출액으로 소기업이 아니면 소상공인이 아니므로 받은 확인서의 기업 구분이 소상공인인지 보고 끝냅니다3.
관련 용어
- 중소기업 확인서: 소상공인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의 유효기간과 발급 순서
- 지원사업 후보를 네 단계로 줄이는 법: 상시 근로자 수를 회사 값으로 적어 공고와 맞추는 순서
-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: 업력으로 대상을 정하는 공고의 기준









